현행 법상 올연말까지 인상못해
수가계약제 부정… “철회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수가인상 발표는
불법이었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지난달 19일 복지부 감사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올
연말까지는 의보수가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수가인상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6일 복지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9월 1일 수가인상은 복지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며 “장관이 불법은 아니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수가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의원은 9월 1일 수가인상을 철회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崔善政(최선정) 장관이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돼 인상했을 뿐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은 수가계약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한편 지난 9월 1일 수가인상이 불법이었다는 보도와 관련 경남지부의 한회원은 “의사들의
재진료 인상으로 당시 치과의사들은 상대적 불익을 받았다는 불만이 팽배했으나 이같은
주장으로 볼 때 복지부가 계획에도 없이 수가인상을 발표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