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관리했던 기공사 면허제도가 노동부로 이관돼 자격증으로 대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기공사협회는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23일 ‘노동부의 자격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의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대부분의
의료기사 자격증을 ‘노동부의 자격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의 적용을 받게 해
노동부에서 관리하겠다 는것.
치과의사 등 의료인과 약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는 기존 법률에 따라 복지부에서
관리하게 됐다.
기공사협회는 의료기사 면허증이 자격증으로 격이 떨어지게 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방사선사협회 등 6개 단체와 공조, 이를 적극 저지 한다는 방침이다.
국시원도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산업현장의 기능직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직종간 상호 업무적 연계를 지닌 특수한 직종인 만큼, 관리부서는 현행대로
인정돼야한다"고 노동부와 규제개혁위에 입장을 강력 피력했다.
노동부의 이번 법률안 입법예고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가자격 1백18개 종목이 개별법령에
의해 각기 운영 되고 있어, 국가자격의 통일적 운영을 저해하고 유사한 국가자격증 남발 등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개별법령의 국가자격 통일방안"을 노동부에서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12일까지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 내년 1월 임시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