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지키기 위해 필수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상징적 기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폐지를 반대하는 각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관계부처 협의에서 기금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2002년 1월 기금을 폐지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담배사업자와 의료보험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건교육,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국민영양 및 구강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건강증진기금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金泰弘(김태홍, 민주당, 광주북구 을)의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기획예산처는 전경련에서 준조세적 성격의 기금의 폐지를 건의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19개 종목의 폐지를 건의할 때 건강증진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부담 가중, 의료보험재정 악화, 방만한
집행을 폐지이유로 밝히고 있으나, 건강증진기금이 준조세적 성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金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암발생과 그에 따른 사망률증가 등 담배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재원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