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약사법 개정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이한동 국무총리를 통해 밝힌
시정연설에서 “올 연말까지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해 분업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또 “건강보험제정의 안정을 위해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을 준수,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金대통령은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의료제도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