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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제 내년 도입 전망
복지부, 이종걸의원 국감질의 답변

관리자 기자  2000.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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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 인력 확보 위해 법개정 추진
내년중에 예비시험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李鍾杰(이종걸) 의원이 지난 6일 복지부국감에서 “예비시험제 도입 일정을 밝히라”고 질의한데 대해 복지부가 최근 서면 답변을 통해 알려왔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일부 자격미달 보건 의료대학 졸업자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인력 수급정책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의료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의료 인력 확보방안으로 예비시험제를 검토 중이며, 평가항목과 예산확보 등 세부사항을 준비해 내년 중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협은 예비시험제 도입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李 협회장이 지난해 국시원 이사장을 맡은 것도 예비시험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車興奉(차흥봉) 前 복지부장관 때에는 복지부내 실무 담당자가 근무태만으로 예비시험제도입을 늦춘다고 지적, 車장관으로부터 “빠른 시일안에 도입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낸 적도 있다. 한편 지난 90년부터 2000년인 올해 국시까지 외국치대 졸업생 중 국시합격자는 모두 5백56명(필리핀 5백2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정원 40명인 치대가 13개 이상 신설된 것과 같은 효과로 치과의사 인력수급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지적받아 왔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