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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과의사제 폐지 주장
이원형의원에 시정 촉구

관리자 기자  2000.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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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李源炯(이원형·비례대표)의원이 지도치과의사제 폐지질의를 한 것과 관련, 치협은 李의원이 기공사협회의 일방적인 건의만 받아들인 결과 라면서 시정을 강력 촉구 했다. 치협이 지난 14일 李 의원에게 긴급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는 매년 기공사협회를 통해 건의돼 왔으나 정부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제도 존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규제 개혁위원회에서도 복지부 의견을 참조, 존속 또는 유보결정을 내렸다”며 “李의원은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기공사 협회의 일방적인 건의만 듣고 복지부 감사에서 폐지 주장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 부정 의료행위자들에 대한 피해 사례집과 제도 존속의 필요성 및 문제점 자료를 공문과 함께 발송, 李의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