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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협상 타결
대체 조제원칙적 금지

관리자 기자  2000.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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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의약품 슈퍼판매 보류
장기간 끌어왔던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약정 협상이 지난 11일 새벽 3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의약정 협의회는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의 약정 협의회 제6차회의를 갖고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합의 案 을 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거나 생물학적인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은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면 대체조제를 할 수 없게 했다. 일반약 최소 포장단위는 기존 약사법대로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했으나 임의조제문제가 불거지면 향후 10정 이상으로 규정키로 했다. 의약품 분류는 이견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속히 재조정키로 했으며,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엄격히 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는 전문 의약품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계가 주장해온 단순의약품(OTC)확대 및 슈퍼판매는 일단 보류 키로 했다. 처방의약품 목록은 지역의사회가 지역약사회에 제공하되 품목이 많을 때엔 협의해서 조정키로 했다. 특히 의약협력위원회를 둬야한다는 강제규정은 삭제했다. 이밖에도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 포상제와 처벌규정△ 조제약사의 처방전 자필서명 △조제기록부의 컴퓨터 기록 인정과 5년보관도 합의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