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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점수 결정·요양급여 여부 판단
상대가치 개정위원회 출범

관리자 기자  2000.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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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학회 대표 등 28명으로 위원장에 현기용 보험이사
치협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가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고 각 분과학회 대표자가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13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및 의료보험수가전문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상대가치개발 실무위원회를 개편해 상대가치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상대가치개정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치과계는 미결정행위등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결정과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 점수를 결정, 조정하며 또한 기결정행위 등의 보험급여 및 비급여 여부와 급여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여기서의 심의를 통해 심평원에 의견을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현기용 위원장은 또한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기준을 분과학회별로 검토한 후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미결정행위에 대한 결정 및 조정신청과 관련해서도 각 분과학회에 미결정행위 목록을 다시 검토해 줄 것과 미결정행위에 대한 급여 및 비급여여부를 재검토 후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치과의료행위 목록표를 검토해 이에 대한 의견을 심평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기용 위원장은 이에 앞서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설명하고 의결방안이나 부위원장의 구성 등 추가보완사항을 다음 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구성된 위원장과 위원들은 다음날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