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徐載熹)은 최근 서울과 경기일원에서 특정의료기관 명의의 가짜
처방전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과 관련하여 위조사용방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처방전
위조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라 발행하는 처방전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2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가 보관하는 1부를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짜 처방전의 양식이나 기재사항이 정상적인 처방전과 차이가 없어 약국에서 처방전의
위조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처방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 처방전 작성시 “약국제출용" 또는
“환자보관용"으로 구분하여 표기토록 하고, △ 본인이 아니거나, 연령·성별이 다른 사람이
처방전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필히 확인할 것, △ 처방전
위조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를 즉시 고발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