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1월17일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문제를 심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공사협회가 역량을 총동원해 추진했던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는 일단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지도치과의사제에 대해선 기공사협회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삼고 있는 만큼,
치협의 꾸준한 관심이 요망 된다는 지적이다.
규제개혁위 행정 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17일 지도치과의사제 폐지 문제를 심의, 일단
그대로 유지한다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과 관련, 규제개혁위는 “치과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약사법 개정문제 등으로
시끄럽고 특히 지도치과의사제는 치협과 기공사협회 양단체의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폐지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일단 결정을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지난해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유보 결정을 내렸으며 98년도에는 현행대로 존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金世榮(김세영) 섭외이사는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문제는 치협과 기공사협회
모두가 손실이 큰 소모적인 논쟁인 만큼, 치협도 이번 기회에 대책을 마련해 기공사협회와
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金이사는 특히 “지도치과의사들도 보다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공사협회는 이번에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다수와
접촉하고 관련단체에 홍보, 국정감사장에서조차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 치협 관계자들을
당황케 했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