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15%, 치과의원 11%
의료보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기준이 지난 23일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1호에 의해 개정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보호의 기준중 개정안"은 제29조 종별가산율의 개정이
골자이고 단서조항에서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약국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보호 제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과 동일구내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종별 가산율은 22%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종별 가산율은 18%이며 앞서 밝힌 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치과병원의 종별 가산율은 15%이다.
일반 치과의원의 종별가산율은 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