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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가산율 개정
종합병원 22%, 치대병원 18%

관리자 기자  2000.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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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15%, 치과의원 11%
의료보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기준이 지난 23일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1호에 의해 개정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보호의 기준중 개정안"은 제29조 종별가산율의 개정이 골자이고 단서조항에서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약국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보호 제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과 동일구내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종별 가산율은 22%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종별 가산율은 18%이며 앞서 밝힌 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치과병원의 종별 가산율은 15%이다. 일반 치과의원의 종별가산율은 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