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제이사 연석회의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와 치협 법제위원들이 한자리에 앉아 의료광고와 의료분쟁,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문제 등 법제관련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11월
13일 대구에서 열린 첫 번째 연석회의에 이어 두번째 열린 전국연석회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부 법제이사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 및 변호사 등 전문직의
광고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해 서울지부가 회원들의 반대 연명부를 받아
강력한 반대입장을 제출하기로 함에따라 지부에서도 동참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와
李泳植(이영식) 정보통신이사는 최근 조사한 치과홈페이지 과대광고 문제를 설명하고
의료법을 준수해 과대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일부 지부 법제이사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반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치협이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全賢姬(전현희) 치협 고문변호사가 참석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치과의료분쟁의 법적 쟁점을 설명하면서 치과의사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제도와 절차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추진상황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 개최 연기 이유와 법제위원회의 중요 업무보고가 있었다.
한편 林炯淳(임형순) 치협 법제담당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의료분쟁조정법이 연내에 제정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대로 제정된다면
치과의사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심도있는 토의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