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분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약·정 협의안을 토대로 준비한 약사법 개정시안에 대해 검토한 의료계가
일부내용이 당초 협의한 사항과 다르다고 반발, 약사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상정이
불가능해지고 빠르면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복지부에서 최종 조율이 있은후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던 약사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내분으로 보류됐다.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사안은 임의조제 금지와 시민포상제의
법제화 등으로 의·약·정이 대화를 통해 자구수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이한
대처로 일관해 이같은 돌발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와 의료계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다시 조율을 거쳐 수용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반면 약사회는 이미 지난 1일 임시총회에서 의·약·정 협의안을 수용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의·약·정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