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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점수표 공개
초·재진료 의과와 동일 인상

관리자 기자  2000.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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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높은 항목 인상폭 커
‘행위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표’가 공개됐다 변경된 주요사항은 초·재진료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로 달리 적용됐던 것이 현행 의과 의원과 같은 점수로 조정됐다.<점수표 39, 40, 41, 42면> 방사선 진단은 두부 규격촬영과 측두하악관절 규격촬영이 신설됐으며, 보존치료항목은 현실적으로 재분류해 보상을 강화했다. 보존분야 중 가장 큰 변화는 ‘와동형성’의 경우 동일한 수가로 적용됐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1, 2, 3, 4면 이상으로 세분화돼 난이도가 높은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됐다. 충전은 아말감과 복합레진으로 세분화됐고, 1와동 1면 2와동 2면과 같이 와동과 면의 개념에서 면 단위로 단순화됐다. 보통처치는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아파절편제거로 재분류 됐으며, 처치료는 수술후처치-(후 출혈처치), 치근 활택술, 행동조절(아산화 질소흡입)등이 신설됐다. 교합조정술은 교합성형술-(최대교합위, 중심위, 전방위, 측방위), 교합기부착모형상의 교합성형술이 신설됐고 또 구강외과 부분에서는 부정유합된 하악골 절골교정술 등이 신설됐다. 玄琪鎔(현기용)보험이사는 “전체적인 인상률은 점수당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인상률을 산출할 수 없으나 초· 재진료가 의과와 동일하게 인상됐다”면서 “나머지 행위료 부분도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