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협의회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李起澤)는 지난 14일 오전 엠버서더 호텔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현 수가 대비 16.5% 인상안을 확정해 15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마련된 안은 현재 보건복지부안인 현 수가 대비 7% 인상안(점수당 단가
55.4)보다 현저히 높은 안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번안을 도출키 위해 지난 8일과 12일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안
마련에 고심했다.
특히 12일 제5차 협의회 회의에서는 정부측에서 발언한 복합단가안(예, 진찰료 및
처방조제료 점수당 단가는 정부안인 55.4로 하고 행위료에 대한 단가는 더 낮게 책정)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절대불가 방침을 결정했었다.
또 다음날인 13일에는 치협, 치과병원협, 한의사협, 간협 등의 보험이사가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실무작업반 첫회의를 가동, 이번 안을 도출해 냈다.
玄琪鎔(현기용)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간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성사 시키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데 노력을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협의회 위원장과의 계약이 성사되려면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玄 간사는 또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 내의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절차를 거쳐 장관이 고시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李起澤(이기택)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은 “상대가치 점수가 너무 늦게 고시되고 계약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지만 오늘 협의회에서 의결된 안으로 계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