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치대 구강외과 조사 결과
의약분업 실시 후 대체조제시 주치의에게 사후 통보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白成欽(백성흠)·朴原緖(박원서) 전공의, 金亨
(김형준)전임강사, 朴亨植(박형식) 교수의 `의약분업 실시 후 투약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개정약사법 제23조의 2 `대체조제"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사실을 고지한
경우는 36.8%였으며, 주치의에게로 사후 통보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17.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1.3%가 집 근처 약국에서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된 약품 중 94.7%가 항생제인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의 오·남용과 내성 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으며 주치의가 처방하지 않은 약이 임의로 첨가된 경우는 9.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일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인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개월간
연세치대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해 발치 등 외래수술을 위해 수술전 투약을 받은 환자들 중
수술당일 내원시 투약받은 약의 확인이 가능한 1백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