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약사회가 지난 11일 약사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여년간 의료계 폐업 등 파행을 거듭했던 의약분업 사태가 사실상 일단락 됐다.
金在正(김재정) 의협 회장과 金熙中(김희중) 약사회 회장은 지난 11일 국회보건복지위
위원장실에서 최선정 복지부장관, 전용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 서명식을 갖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의료계와 약계, 보건복지부는 “상호신뢰와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면서
“의약분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 약사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