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지부, 회비납부율 상승 기대
그동안 다른 지부에 비해 항상 낮은 회비납부율을 보이던 공직지부가 이사회를 열고
회원들의 치협 회비납부를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가 거의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회비가 걷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지부가
회원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다른 지부에도 파급효과가 예상돼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공직치과의사회(회장 孫秉和)는 지난달 27일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회비
납부율의 저조로 치협 집행부에 연간 약 1억원정도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치협 회비
미납자에 대해 치협 각 학술위원회 소속 학회에서의 학술활동을 제약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
회비 납부를 촉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공직지부는 이날 회비 미납자에 대해서 각 학회의 임원 인준을 받을 때 임명동의를
거부하거나 각종 학회지에 원고를 게재할 때 미납자의 원고게재를 거부하는 방안 등을 치협
및 학술위원회 관계자들과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회칙을 개정해 전국에 걸쳐 분회를 설립하고 총회를 지역별,
직능별 평의원제로 바꿔 회원의 회무참여 기회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하고
내년 공직지부 총회에서 이를 정식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한 전공의인 경우에는 미리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회비납부액이 적어 더 유리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한편 회원들의
회비납부가 자신의 재정적인 손해가 아니고 치과의사들의 권익보호에 귀중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치협 金東崎(김동기) 재무이사는 “공직지부의 이런 움직임을 고맙게 생각하며 다른 지부도
공직지부처럼 회비납부의 분위기 및 여건조성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직지부의 11월말 현재 회비납부율은 3.8%이고, 협회 정관은 회비미납자에 대해 회원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