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에게 연리 7.5%에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나와
개원 운영 자금이 급히 필요한 개원가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연리 7.5%에 1년 거치 3년 월별 균등상황 조건으로 최고 5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자격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5인 이하의 상근 종업원을 두고 있는 상공인이면 된다.
지원자금규모는 모두 3천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지역별 배정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주)현대메드인은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관련 전체적인 홍보업무와 구비서류 작성,
자격조건상담 등을 대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메드인 홈페이지(www.dr-brain.co.kr) 금융사업부 대출부분을 참조하거나
(02)733-959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도 있다.
박길준 현대 메드인 대표는 “전화 또는 별첨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작성과 자격조건 상담 등을 무료로 해줘 대출서류를 갖추는데도 어려움이
없을것”이라며 치협회원들의 많은 활용을 기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