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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발표
제약회사 3배이상 폭리

관리자 기자  2000.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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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보험으로 고시된 약품과 동일한 약이 일반의약품으로 포장되어 판매될 때 값이 3배 이상 비싸게 공급되고 있음이 지적됐다. 지난 11일 건강연대 발표에 따르면, 환자가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구입할 수도 있는 일반의약품 50여종의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보험적용이 된다는 점을 악용, 제약회사가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연대가 조사한 의약품 중 빈혈환자가 많이 복용하는 ‘훼럼포라정’(중외제약)의 경우에 60정 단위를 기준으로 보험에 등재된 상한가는 6천8백40원인데 일반의약품으로 제약회사에서 약국으로 판매되는 가격은 2만2천원으로 3.2배나 비쌌으며 이 제품을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입할 때는 2만5천으로 무려 보험상한액의 3.6배나 비싼 가격으로 구입되고 있었다. 또 아이들의 해열진통제로 잘 알려진 ‘바이엘아스피린 1백mg’(바이엘코리아)의 경우에도 60정을 기준으로 상한가는 9백원으로 고시돼 있으나 약국에 공급되는 가격은 2천4백원으로 2.6배, 소비자가 구입 가능한 금액은 2천5백원으로 보험상한액의 2.9배나 비싸게 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강연대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당사자인 소비자가 의약품 가격에 대해서 잘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은 정기적으로 의약품 가격에 대한 조사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