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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계약 결렬
요양급여비용協 16.5% 인상안 강력 주장

관리자 기자  2000.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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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정부안보다 낮은 안 제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계약 협상이 결렬됐다. 李起澤(이기택)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과 박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오전 홀리데인 서울 호텔에서 점수당 단가 계약협상을 시도했으나, 양측 제시안의 격차가 커 결국 계약치 못하고 지난 18일 오전 계약 결렬을 보건복지부에 최종 통보했다. 이날 협상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현수가 대비 16.5%인상안을 제시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합단가안(진찰료와 처방료 및 동결항목에 대해서 55.4로 하고 나머지 항목은 더 낮은 단가적용)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제시안은 지난 8월 10일 崔善政(최선정)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원가보전율 90%수준에 근접하는 현 수가 대비 7%인상안 (점수당 단가 55.4 )에도 미달하는 것이다. 李起澤(이기택) 위원장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측의 제시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8월10일 담화때 약속한 사항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특히 복합 단가안은 수년간 연구한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기본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또 “추후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약속 불이행시 보건의료의료 의약계 모든 단체의 강력한 대응으로 또 다른 혼란이 초래 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점수당 단가는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이전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박동운·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