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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당 단가 결정 못해
26일 최종 결정…미결정행위 3개월후 확정

관리자 기자  2000.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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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표-시민단체 대표(의견대립)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상대가치수가제도에 있어 점수당 단가를 확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지난 21일 오후 3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러나 참여위원간 의견차가 커 오는 26일 다시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세가지 점수당 단가가 제시돼 진통을 겪었다. 김광식 치협부회장을 포함한 의약계 대표들은 현수가대비 16.5%(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산지수 60.3) 인상안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0%인상안을 의미하는 복합단가안(재정중립에 의한 환산지수)을 고집했다. 또 90% 원가보전을 의미하는 현수가대비 7%인상안(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55.4)도 제시됐다. 이 세가지 안을 놓고 의료인단체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장시간 설전을 펼쳤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는 26일 오전 10시 심의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종확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하려던 미결정행위는 참고자료를 보강, 3개월 후 확정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