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항 개발·과목 통합 연구할 듯
치협은 현행 치과의사 국가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12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현행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술위원회에서
개선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의사국가시험이 오는 2002년부터 과목통합으로 개편되게 됐다”고 설명한 뒤
“예비시험제도 도입만으로 외국치대 졸업생에 대한 유입문제를 해결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시개선책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은
朴榮國(박영국) 학술이사가 맡기로 했다.
李협회장은 또 “현행 시험 문항대로는 곤란한 면이 많은만큼 문항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국가시험은 몇년간의 준비끝에 현재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등 7개 과목으로돼 있는 시험과목을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약관계법규 등 3개과목으로 통합키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5일 고시했다.
의사시험의 경우 처음 시작할때 5개과목이던 것이 점차 늘어나 1984년에는 15개 과목에
달하다가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이 설립돼 과목통합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오다 1995년 1월부터
현행과 같이 7개 과목으로 시행되오고 있다.
의사국시의 과목통합은 인위적인 교과목 구분에서 실제 환자진료상황과 비슷한 항목으로
수험생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고 실제진료와 비슷한 각 영역의 연계된 문제로 시험을
치루게돼 선진국의 수준으로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 출제 형식의 변화는 학생들의 수험준비에도 영향을 줘 암기보다는 포괄적인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고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