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주사제와 3세이하 소아, 노령기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는 분업예외 대상으로
포함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했다.
병협은 최근 청원서에서 “주사제의 경우 약사의 조제대상이 아니라 판매대상인데도 불구
환자에게 약국에서 구입하는 불편을 주어 주사제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3세이하 소아의 경우 약물에 대한 인체반응이 성인보다 안전범위가 좁은 만큼,
의사의 직접 조제가 필요하며 노령기 거동 불능자도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병협은 약사법개정안에 병원구내약국
개설금지 조항 및 외래환자 조제 금지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