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관계자 의무화 적극 검토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영수증 발행여부를 약사법에 명시해 의무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종로성당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의약분업 정착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효환 보건복지부 약무 식품정책과장은 “약국과 의료기관의 영수증 발행
문제를 의무화 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 부서와의 조율을 거쳐 적극 검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안 과장은 요양급여 기준에 의거 영수증 발급문제는 법제화 돼 있는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에 영수증 발급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원활한 영수증 발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계·약계·시민단체로 구성된 약사제도 개혁특별위원회를
보건사회연구원에 구성, 약국의 적정 조제료 등을 선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강원 의약분업 시민운동본부사무국장, 김철환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홍춘택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개정약사법과
관련 ▲사회봉사 진료활동이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된 것 ▲ 의약품 선정기준 사라져
불필요한 약선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가능성 감시기능 부족 ▲처방전 결정이 의사에게
집중돼 리베이트비 조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