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해당 지역 의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치과의사회분회나
의사회분회, 약사회분회와 협의로 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치협의 의견을 물어왔다.
이러한 내용은 제3조제5항으로 신설되며 같은법 제3조는 해당지역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외지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기술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