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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상담 사이트
의료인 실명 게재 문제 많다

관리자 기자  2000.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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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치의 명예 추락 스트레스 몸살 치협, 재발 없도록 대책 마련 착수 소비자 보호관련단체와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소비자 사이트에 의료분쟁 사례를 소개하면서 치과의사나 의사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환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소개되고 있어 치과의사 등 해당 의료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군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자신을 치료한 치과의사의 사례를 소비자 의료상담 사이트에 소개하면서 4년전에 일어난 일을 최근까지도 부당하다며 웬만한 이름있는 사이트의 게시판에 거의 다 글을 올리고 있다. 군산에 있는 모치과의원장은 이모씨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입었으며, 잊을만 하면 계속 새로운 방법으로 속을 썩게 만든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金 眞(김진)문화복지 이사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의료 사건이 소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무분별하게 의사들의 실명이 나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치협 고문 변호사와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의료분쟁 조정사례의 게재에는 실명으로 글을 올렸으나, 올 11월부터는 해당 의사들의 반발로 익명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록 실명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름 뒤에 괄호를 하고 주소지와 나이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누구인지 추론이 쉽게 될 수 있어, 단순히 익명으로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치협측의 분석이다. 이밖에도 최근엔 변호사들의 홈페이지나 사이버 로펌 등에서도 각 개인들의 의료상담을 해결해주면서 의료인의 실명이 들어간 사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치협은 개별사이트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각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고,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소비자 보호 공공단체에도 치협 고문 변호사등의 자문을 받아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