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수가 인상 위헌청구소송이 위헌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난 10월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의보수가를 인상한 것은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된 것" 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4인은 합헌의견을 내놔
심판정족수 6인 이상 찬성에 결국 미달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건강보험수가의 일방적
인상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복지부에 책임을 추궁한 것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이날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관 5인은 지난 7월 1일 의보수가 인상의 근거가 됐던 법
부칙11조는 법문 해석상 복지부 장관에게 종전 의료보험법 해석상 요양급여 비용을 정한
권한을 유지시켜 주거나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닌데도 권한 없이 제정해
시행한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