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불만 22.2%
설명부족 15.1%
불친절이 다수
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보호단체의 치과의료분쟁 민원사례를 조사한 결과 환자에 대한
‘설명부족"이 민원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협 문화복지위(위원장 金眞)에서 치과의료분쟁 예방차원으로 1995년부터 2000년
전반기까지의 소비자연맹을 포함한 몇몇 소비자 보호 단체에 접수된 치과관련 민원 사례를
집계·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접수가 확인된 총 3백11건의 민원 중 민원 원인별 집계에 따르면 진료비관련 민원이
69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불만족 62건(19.9%), 설명부족 47건(15.1%), 통증
45건(14.5%)등의 순으로 집계 됐다.
치과치료 과정 중 설명부족으로 인한 것은 47건으로 15.1%지만 진료비로 인한 민원도
따지고 보면 불충분한 설명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불친절로 인한 민원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설명부족"이 민원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 각 과별 민원비율을 살펴보면 보철과가 1백26건(40.5%)으로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존과 61건(19.6%), 소아치과 26건(8.3%), 구강외과 23건(7.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과별 민원의 특징을 보면 보철과의 경우 치료후 불만족, 통증, 보철물의 조기 탈락 등에
대한 민원, 치주과의 경우 스케일링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여부 및 스케일링 후 지각과민에
대한 민원, 소아치과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소아의 행동을
조절하여 치료를 시행해 불친절하다는 민원, 교정과의 경우 치료 전·후 및 치료과정 중
설명부족 및 치료중단시의 치료비 환불에 관한 민원이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화복지위 金眞(김진)이사는 “이러한 문제들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치료 시작 전 반드시 치료계획,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 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비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미연에 의료민원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