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대생이 치과진료를 할 수 있나?
지도교수나 의료인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사법부의 해석이 내려졌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는 지난 10일 치대생에게 진료를 시킨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박모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으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의학, 치의학,
한의학이나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나 의료인의 지시 또는 감독으로 전공분야와
관련된 진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8년 모대학 치대생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실습으로 진료를 하게 해
복지부로부터 1개월의 치과의사자격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