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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산정법 바뀌어

관리자 기자  2001.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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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점수당단가가 55.4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회원들이 꼭 인지해야할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이 바뀌었다. 치과의원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1만5천원, 발급하지 않는 경우 1만7천원을 초과하면 총진료비의 30%가 본인 부담금이 된다. <관련표 12면> 또 1만5천원(처방전 발급하지 않는 경우 1만7천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65세 미만은 2천 7백원, 65세 이상은 1천2백원이다. 치과병원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1만5천원, 발급하지 않는 경우 1만7천원을 초과하면 총진료비의 40%가 본인 부담금이다. 또 1만5천원을(처방전 발급하지 않는 경우 1만7천원)초과하지 않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은 3천3백원이 된다. 의원의 경우 처방전과 상관없이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진료비의 30%가 본인부담금이다.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엔 65세이상은 1천2백원, 65세 미만은 2천2백원이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