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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환자
의료비 지원

관리자 기자  2001.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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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 및 민간지원금 등으로 치료비를 지원 받고 있는 희귀, 난치병 환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의 지원방침은 환자가 의료보호 대상자에서 탈락되거나 민간지원금 고갈 등으로 지원 받지 못할 경우 치료받을 길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키 위한 것이다. 대상질병은 만성신부전증 투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등 4종의 질병이다. 희귀 난치병 환자들에겐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