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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더 표시 의무화
1월 1일부터

관리자 기자  2001.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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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이번달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바코드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 됨에 따라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 바코드 등록 현황은 3백40개업체에 모두 4만6천품목이다. 바코드 정보가 필요할 경우 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에 접속하면 누구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