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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개정
B형 간염 취업 제한 철폐

관리자 기자  2001.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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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항목에서 삭제 내년부터 B형 간염이 취업제한 전염병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건강 진단 항목에서 삭제된다. 또 성병의 종류도 현행 6종에서 7종으로 재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해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건강 진단규칙 개정내용은 현행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성병성 임파육아종, 서혜 육아종 등 6종인 성병에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첨규 콘딜롬, 비임균성 요도염 등 7종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B형 간염이 지난 15일 취업제한 대상 전염병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항목에서 B형 간염 검사를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대상자로 분류돼 검사 받아온 여관업 여자종업원은 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