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회장 “사실상 확정된 것”
치협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예비시험제도 도입 조항이 의료법 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李起澤(이기택) 치협회장은 지난 9일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예비시험을 도입키로 한다는 조항을 의료법 개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됐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李협회장은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해 복지부내 각 부서에서 개정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제출하게 되는데 예비시험을 도입한다는 조항도 이번 의료법 개정에 포함되게 됐다”며
“사실상 제도도입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보건의료계 단체중에서 치협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온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되게되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외국치대 졸업생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한시름 덜 수 있게된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치협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치과계의 큰 현안문제가
또하나 결실을 맺게돼 치과계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치협의 지속적인 정책건의로 복지부에서 받아들여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도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검토가 이미 끝나고 복지부에
보고서가 제출돼 있었으나 이렇다할 진전이 없이 지지부지한 상태였다.
그러나 치협 집행부는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이번 집행부에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국회,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복지부의 예비시험제 도입 방침이 의료법개정에 포함되기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복지부내
보건자원정책과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되는 절차를 밟는 등 제도시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