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재료 협약가 제도가 2000년 12월말로 폐지되고 올해 1월1일부터 치과재료 실거래가
제도로 바뀌게 됐다.
치과재료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치과재료 코드번호가 변경되고 치과재료 상한
금액이 고시됐다.
치과용 필름은 코닥사 제품의 표준 필름(1매)의 경우 이전 코드번호가 60060013 이었던 것이
K2-062-001로 변경됐으며 상한금액은 2백10원으로 고시됐다.
근충제의 경우 카나실러는 상한금액이 2만6천6백원으로 결정됐고 코드번호는 L7-201-005로
바뀌었다.
비타팩스의 새 코드번호는 L7-201-008이고 상한금액은 3만3천6백원으로 고시됐다.
<관련표 23면>
근치제 C.P(국산)는 이전 코드가 60020040 이었으나 L7-221-004로 바뀌고 상한액도
1만4천7백원으로 결정 됐다.
F.C 는 코드번호가 L7-221-005로 확정됐고 상한금액은 1만4천8백50원으로 결정됐다.
치주농루치료제 써지칼팩과 페리오돈탈팩은 상한금액이 3만5천3백40원과 3만4천8백원으로
확정됐다.
충전제는 아말감 국산의 경우 1만3천8백20원으로 확정됐으며, 코드번호는 L7-281-001 이다.
아말감 수입품은 코드번호가 L7-281002이며 1만8천원으로 고시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