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비용 환자가 전액 부담
15개의 미결정행위가 요양급여비용을 한시적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급여항목으로
결정고시됐다.
미결정행위란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대상 으로 고시되지도 아니하고,
급여대상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은 치료행위, 약재, 치료재료를 지칭하는 것.
<관련표 24면>
이번에 급여항목으로 전환된 주요 미결정행위는 검사료 부분에 있어 ▲하악운동
궤적검사(2만8백60원)▲관절음도검사(9천5백30원)▲동기능적 교합검사(1만9백10원) 등으로
급여화 됐다.
이학요법료 부분에서는 ▲분사신장치료(8천1백60원) ▲악관절고착해소술(1만4천9백70원)이며,
처치 및 수술료 부분에서는 자가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2만2천1백90원)이 급여항목으로
고시됐다
치과처치와 수술료 부분에서는 ▲지각 과민처치 중 레이저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1만7천4백원) ▲금속재 포스트 제거(8천9백50원) 치관노출술(1만9천70원) 치은
절제술(2만9천8백30원) 등 8개항목이 각각 급여항목으로 고시됐다.
현재 미결정행위는 치과부분에만 2천4백여 항목이 있으며 오는 상반기 중에는 급여화나
비급여로 결정돼 고시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와같이 미결정행위를 결정하려는 것은 미결정 의료행위·약제·치과재료가 임의
비급여 형태로 실시되거나 사용돼 결국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결정행위를 해소해 민원이나 분쟁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이와 관련, “모든 미결정행위가 결정고시되면 앞으로 합법적으로
수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중 급여항목은 한시적으로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과거 이미 비급여로 결정 고시된 보철, 교정항목이나 미결정행위 중 비급여로
고시될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금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