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건의서 보내
치협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소비자상담실’ 치과관련
내용중에서 치과의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치협은 지난 5일 소보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홈페이지 운영상의 문제점과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입법에 의해 보장받은
고유의 책무이자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권리도 국가의 법질서의 허용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