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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소득세 1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관리자 기자  2001.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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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의료업 감세대상 새해부터 10인 이하의 종사자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 소득세의 10%가 감면 된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상정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월9일자 A17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안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의료업과 도·소매업 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을 추가, 혜택받는 업종을 16개 업종으로 늘리고 최고 30% 에서 최하 10%의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 약국과 치과의원은 현금 수입 업종으로 분류돼 10%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됐으며, 이에 따라 10인 이하의 종사자가 대부분인 치과의원의 경우 10%의 소득세 감면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경부가 이번에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한 것은 업종간 세 감면 혜택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