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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위반 단속강화
지난해말 2달간 9백25곳 적발

관리자 기자  2001.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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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위반사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복지부내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23일까지 의약분업 위법행위를 한 병·의원 및 약국 9백25곳을 적발해 각 시,군,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들어와서도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의약분업단속의 극대화를 위해 시도간 교차감시를 실시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중점감시 사항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의료기관의 위법적인 직접조제행위 ▲약국의 낱알판매 행위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