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총선에서 치의출신 국회의원이었던 黃圭宣(황규선) 전 의원을 6천9백45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던 李熙圭(이희규) 의원이 허위학력기재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구랍 31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李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黃圭宣(황규선) 전 의원은 “李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불법선거로 인해
자신이 최대 피해자인 만큼, 꼭 재출마하겠다”고 밝혔다.
李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앞으로 1~2개월내에
있게 되며, 고법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갈 경우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