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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냉동실 금속용기에 보관
피·고름 묻으면 무조건 감염성 폐기물

관리자 기자  2001.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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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처리법 유권 해석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이나 석고 알지네이트 등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감염성폐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처리방법이 애매해 개원가에서 혼란을 빚고있다. 최근 치협이 환경부에 감염성폐기물의 처리 및 보관방법에 대해 질의한 결과 치아는 금속용기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고, 진료과정에 사용된 여러 재료 중 피나 고름이 묻은 경우엔 무조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돼 별도의 처리방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禹鍾潤(우종윤) 자재이사는 “환경부가 발치된 치아의 보관을 위해 전용냉동고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며 치과에 이미 배치되어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치아를 보관할 수 있고, 이외의 감염성폐기물은 한곳에 혼합보관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대부분이 소규모 배출업체인 치과의원을 위해 폐기물의 처리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성폐기물이란 치과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나 치료, 검사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되나 △석고 또는 알지네이트류 △리도카인 앰플 등 약병류 △정상인의 치아교정에 사용된 재료 및 기구는 감염성폐기물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피나 고름 등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에 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치과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치아 등의 조직물류 △피나 고름이 묻은 붕대, 거즈 등의 탈지면류 △일회용 주사기나 수액세트 등 폐합성수지류 △혈액병, 폐장갑·폐혈액 등의 병리계폐기물 △주사바늘이나 수술용 칼날 등의 손상성폐기물 △이것들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은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나뉜다. 발치된 치아 16일내처리 발치된 치아는 0。C이하 내부온도 확인을 위해 온도계와 함께 일반 냉장고의 냉동칸에 금속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된다. 이때 냉장고에는 각 지부에서 배포하는 감염성 폐기물보관표지를 부착하고, 의원급은 16일 이상(병원급 이상은 11일이상)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 기간 안에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폐기물 처리도 16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치과용폐기물 혼합보관 가능 1개의 전용용기에 혼합 보관해도 무방하며 별도의 장소에 밀폐보관해야 한다. 이때 의원급은 별도의 보관장소 벽면에, 병원급 이상에는 보관창고에 각 지부에서 배포하는 감염성 폐기물보관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