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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보험진료 관리 강화
소득세신고 저조 5백여곳 집중 단속

관리자 기자  2001.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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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안과, 성형외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들 중 탈루혐의가 짙은 전국 5백여개 병·의원이 수입금액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해 치과병·의원의 성실신고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200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요령"을 발표하고 안과, 치과, 성형외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업자는 사업장 현황의 신고결과를 전산입력, 지난해의 실적과 비교해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수준이 저조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보유자의 경우 의료장비와 대응되는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의 성실신고여부와 비보험 진료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비율의 적정성도 집중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상율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안과와 치과, 성형외과 등 상당수 병·의원들은 보험자료에 수입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수입 중 일정 부분을 누락시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과장은 또 “지난 99년 귀속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병·의원 5백곳에서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외에 비보험 진료 비중이 높아 수입금액 누락 가능성이 많은 병·의원 5천9백여 곳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이 밝힌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인이 4만명이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