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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뜨거운 감자”
약사회 분업 불참 배수진

관리자 기자  2001.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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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꿔주기와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지원 공방으로 정국이 경색돼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개정심사소위원회가 주사제를 의약분업 예외로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자 시민단체와 대한약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최대지부인 서울시약사회는 주사제 분업예외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 산하 지부 약사회들도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약정 협의에 기초한 약사법 개정안의 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못박고 의약분업 불참이라는 배수의 진을 펼칠 기세다.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개정소위가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건강연대,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는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 제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주사제의 약물 오남용에 따른 심각성이 팽배함에도 불구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약분업대상에서 주사제를 예외로 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온 병협은 약사법개정소위의 이번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병협은 주사제 예외는 물론 병원내 외래약국을 허용하고 소아 및 노인들을 의약분업 예외로 해줄 것도 꾸준히 건의한다는 전략이다. 의협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분업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내심은 환영하는 분위기. 의협은 공식적으로 주사제 제외 방침을 내놓고 환영할 수 없는 것이 병협 등과의 마찰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협이 기존에 주장한 주사제 분업포함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엎을 명분도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