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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발생장치 신고 대상 확대
학교보건실·교도소도

관리자 기자  2001.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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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대상이 학교보건실과 병원급 의무부대, 교도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을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신고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 학교보건실 병원급 의무부대 및 교도소를 포함시켰다. 또 설치신고기간도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하던 것을 사용일 3일전까지 신고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