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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비시험 본격 착수
치협·의협 등에 의견 수렴 나서

관리자 기자  2001.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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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포함 적극 고려 할 듯 보건복지부가 치협이 적극 건의해온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제도시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치협에 공문을 보내 예비시험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 시험과목과 임상실습 도입여부 및 시행 가능한 기관 등에 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치협 외에도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치과의사, 의사의 과잉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대학 졸업생은 인력수급 정책에 돌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외국수학자들의 대부분이 필리핀, 볼리비아 등 저개발 국가에서 수학하며 이들 국가의 교육 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저하를 우려하면서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시장 개방이 가속화 될 것에 대비, 예비시험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치과의사를 비롯해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외국에서 보건의료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하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안은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건의료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연1회에 걸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시행기관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험과목이 각 직종마다 다르고 국시원에서 연구한 직종별 직무분석결과를 토대로 시험과목을 결정하고 실기시험 시행 등에 대해서는 국시원, 치협 등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추후 협의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시험 실시시기와 관련, 보건자원정책과 담당사무관은 “시행시기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법률적으로 좀 더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