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과대·허위 광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공동구매’도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인터넷 업체 사이트는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진료과목인 임프란트,
실란트, 치열교정, 치아미백 등을 단체로 지정치과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용이 30~35%
할인된다는 공지문을 사이트 안에 띄워 놓았으며 일부 일간지에 이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치협은 이러한 내용은 의료법 제 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3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 이러한 영업을
중지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이미 치과 뿐아니라 성형, 라식수술 등에 대해서도 공동구매를 통해 시술
알선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