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오랜 숙원사업
“올해엔 꼭 이루자”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실무 소위원회가 지난 30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鄭在奎(정재규)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趙英秀(조영수) 치무이사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전 회의록을 검토한 후,
국립대치과병원독립법인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토의했다.
鄭 부회장은 “무엇보다 국립치대독립법인화는 해당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교육부 등이 재정자립 등 경제적인 문제를 들먹이고 있는데, 이는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치의학 교육의 문제이기에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林成森(임성삼) 서울치대 병원장이 제출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분립(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치과대학병원 법인설립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는 별도로 서울대학
치과대학병원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위는 법개정이 어렵다면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다른 안에 의하면 치과병원을 서울대학교의 분원 형태로 운영한 후 치과대학병원 법인을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분원 설치는 법안 개정보다 휠씬 절차가 간단해서 서울대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사회에서 정관만 변경하면 설립 될 수 있다. 하지만 분원 형태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완전
독립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소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