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과잉투약 심사 처벌 강화 천명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재정의 적자구조를 해결키 위해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를 추진한다.
`의료저축제도"란 일정한 의료비를 자신의 저축계좌에 강제로 적립토록 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는 의료저축계좌에서 일정 한도액의 소액진료비는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崔善政(최선정)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崔장관은 “지난해에도 의료보험 재정적자가 1조원에 달한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비본인부담제도"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崔장관은 의료보험 지출증가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잉진료·과잉투약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약가·재료대 실거래가 조사로 거품을 제거하며
△동일효능의 저가약 처방시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지역보험료 징수율을 92%에서 97%로 제고시키고 소득 있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약
65만명을 전환시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수입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의약분업과 관련 崔장관은 의·약·정 합의내용을 바탕, 오는 2월까지 약사법 개정을
완료하고 담합,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의약분업감시단을 연중 운영키로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의약분업 평가단을 통해 성과점검 및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고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의약계 정부 국민간 불신감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공동 의료봉사활동과 의약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崔장관은 특히 의료공급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개방형 병원제도의 활성화 유도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를 지역 내 지원의료 센터로 육성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분쟁법 제정과 의료인력 수급적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崔장관은 5대암에 대한 전 국민검진사업 실시와 2005년 홍역퇴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