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상자료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진료비청구시 제출하던 방사선진단자료로
X-ray필름 대신 컴퓨터영상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해당 요양기관이 영상으로 저장된 방사선 촬영결과를 다시 X-ray필름으로 별도
재생하여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徐載 )은 최근 컴퓨터 영상처리장치를 이용한
영상저장시스템(PACS)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기관의 방사선 진단자료를 컴퓨터영상자료인
EDI나 CD-ROM으로 받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PACS 등 영상자료 처리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후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