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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때 제출 X-ray
영상자료로 대체

관리자 기자  2001.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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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상자료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진료비청구시 제출하던 방사선진단자료로 X-ray필름 대신 컴퓨터영상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해당 요양기관이 영상으로 저장된 방사선 촬영결과를 다시 X-ray필름으로 별도 재생하여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徐載 )은 최근 컴퓨터 영상처리장치를 이용한 영상저장시스템(PACS)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기관의 방사선 진단자료를 컴퓨터영상자료인 EDI나 CD-ROM으로 받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PACS 등 영상자료 처리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후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